‘구속영장 심사’ 김성훈 “김여사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사실 아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3-21 14:27
입력 2025-03-21 10:31
김성훈 경호처장·이광우 경호본부장
영장실질심사 출석…이번이 처음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尹 지시 없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김 차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가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총 가지고 다니면 뭐하냐”라고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이미 밝혔다”고 일축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김 차장과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또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잘못된 보도”라면서 “대통령이 문자로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에 있었고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건 1월 7일”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의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경찰은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
김소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