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선고 결국 다음 주로…역대 대통령 최장 숙의 기록[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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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수정 2025-03-15 08:00
입력 2025-03-15 08:00

헌재 변론종결 이후 2주 넘어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등 변수
정치권 “신속한 선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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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변에 세워진 경찰 차벽
헌재 주변에 세워진 경찰 차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 차벽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결국 다음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숙의를 2주 이상 이어가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은 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선고했다. 이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지난 14일 금요일 선고 전망이 우세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17일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이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관련 “17일이나, 늦어도 18일 오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이 의원은 “3월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있는데, (헌재는) 2월 25일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며 3월 18일까지 다른 사건의 변론기일을 안 잡고 (윤 대통령 사건을) 집중 심리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7일 선고가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에 선고하는 셈이 된다.

18일에는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결국 다음 주 중후반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선고가 늦어지는 데는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결론에 대해 한쪽에서 불복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변수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변론보다 빠른 지난달 19일 끝났지만,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만약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더 많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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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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