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죽었나 1시간 지켜봐”…서천 살인 사건 유족, 피의자 엄벌 호소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3-19 13:28
입력 2025-03-19 13:17

야간에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한 ‘서천 흉기 살인 사건’의 유족이 피의자 이지현(34)의 엄벌을 호소했다.
피해자의 부친 A씨는 지난 16일 온라인에 ‘이지현 엄벌 탄원서’를 올리며 네티즌의 동의를 요청했다. 탄원서는 대전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A씨는 탄원서에서 “(제 딸아이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고 열심히 살아왔다”며 “제 아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떠나갔을 생각에 제 가족의 삶은 피폐해져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피의자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사과는커녕 검거 직후 즉시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본인의 지적장애와 우발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하는 등 자기방어와 처벌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탄원서에서 피의자의 계획성과 주도면밀함을 강조했다.
그는 “피의자는 며칠간 매일 1시간 이상 현장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피해자가 나타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군데를 찔러 무참히 범행을 자행했으며, 이후 행인들이나 지나가는 차량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시신을 산책로 밖으로 유기하고 길가에 있던 헌 이불로 덮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너편 도로 하수구에 버려 행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피의자는) 사건 현장에 1시간가량 머물면서 마치 피해자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듯한 행동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발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며 “사건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피의자의 계획범죄를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잔인한 피의자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만이 우리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것”이라며 “부디 피해자와 제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탄원한다”고 호소했다.
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40대 여성과 마주치자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까지 서천군에서 장애인 도우미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13일부터 이지현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지현의 신상은 다음달 14일까지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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