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연금개혁 주도한 김남희 “다음 과제는 기초연금과 정년 연장”

김진아 기자
수정 2025-03-23 10:09
입력 2025-03-23 10:09
연금개혁 반대 목소리엔 “세대 간 문제 아냐”
자동조정장치 지금 도입하면 연금 신뢰 영향
연금개혁 핵심은 노후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
소득대체율 43% 합의했지만 크레디트 강화

“한 발 내디뎠을 뿐 국민연금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엔 기초연금입니다. 그동안 논의된 적 없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정년연장도 포함해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47)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협상의 실무를 주도했던 김 의원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국회라는 공간에서 여야가 함께해야 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게 됐다”며 “곧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전체 연금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연금낼 돈)을 13%, 소득대체율(받을 돈)을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핵심이다. 이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다.
김 의원은 국회와 시민단체 설득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문제는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라는 두 개 견해가 갈려서 어떤 식으로 해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며 “여야 각 당에서도 이걸 지금 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연금 문제가 워낙 복잡해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어렵기도 했다”고 여야 합의 뒷이야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득대체율 43% 타협점을 결단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가 노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애써줬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여야 일부 의원들이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데 대해 “세대 간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청년 세대도 공적 연금이 없으면 각자 도생하는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개혁이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다고 왜곡해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 간 문제가 아니다. 불안한 노후를 보내는 부모를 둔 청년 세대는 더욱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노인이 될 세대의 노후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여야 합의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제도를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가 빠지면서 여당의 반발이 크지만 심각한 고령화와 정년 연장에 따른 노동력 재편 상황을 봤을 때 재정 문제만 따져볼 수는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보험료율을 조금 더 올릴 여지가 남아있음에도 연금 지급 횟수를 깎는 방식을 곧바로 도입하게 되면 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며 “현재는 기금이 1000조원 정도 쌓여 있으니 추후 정 필요하게 되면 도입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찾아 보완하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 노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에 있다”며 “크레디트(출산·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내기 힘들어진 가입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소득대체율 43%로 합의하면서 대신 크레디트 제도를 강화했다는 게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미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를 단정해 연금 문제를 다 풀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도입 시 고령자 70%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는데 그때만 해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우 적어 고령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그렇게 됐지만 시대가 변해 지금처럼 가는 게 맞느냐는는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다만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기 어려워 저소득 노인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를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연장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을 60세까지 납부하고 연금을 받는 시기는 65세로 5년의 공백이 있는데 정년연장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기가 늘어나고 실제 연금을 받는 액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근무한 뒤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등 시민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으로 들어와 경기 광명을에서 당선되며 여의도 정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2013년부터 해왔던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국회 의정활동 첫 목표로 삼았고 이번에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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