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드라이어 켠 채 잠든 엄마…갓난아기 화상 입고 발가락 세 개 절단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3-19 13:24
입력 2025-03-19 08:57

대만의 한 여성이 침대를 헤어드라이어로 말리다 잠이 드는 바람에 아기가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고 발가락 세 개를 절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2023년 9월 대만 여성 A씨는 생후 한 달이 채 안 된 딸의 소변으로 침대 매트리스가 젖자 아이를 한쪽으로 옮기고 헤어드라이어로 침대를 말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깜박 잠이 들었고 그사이 아기 다리는 세 시간 동안 헤어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에 노출됐다. 잠에서 깬 A씨는 아기 다리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생긴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다.
보도에 따르면 아기는 몸 전체의 15.5%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의료진이 응급 치료에 나섰으나 조직 손상 등 부상 정도가 심해 왼발의 발가락 세 개를 절단해야 했다.

이후 병원 측은 가정폭력센터에 A씨를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약을 먹은 후 잠이 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헤어드라이어를 낮은 온도로 설정했고 아이가 헤어드라이어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대학교병원 N의학정보에 따르면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 4주에서 6주 사이 우울한 기분, 심한 불안감, 불면, 과도한 체중 변화, 의욕 저하, 집중력 저하,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없음 또는 죄책감을 경험하며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질환이다.
산모 중 10~15%에서 나타나며 초기에 서서히 증상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한다. 치료받지 않으면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앓을 수도 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 항우울제 등 약물 치료를 비롯해 심리 상담, 정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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