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투기꾼·로펌·보험사만 웃는다

김경두 기자
수정 2025-03-20 00:29
입력 2025-03-19 23:45
상법 개정안, 기업에 과한 극약 처방
M&A 등 과감한 경영 활동 어려워
자본시장법 개정해 ‘핀셋 규제’해야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던 2008년 12월,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수 가격은 무려 6조 3000억원, 이행보증금(계약금)만 3150억원이었다. 치솟은 인수 가격과 자금시장 경색으로 ‘승자의 저주’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결국 한화는 노조의 실사 방해, 분납 거절 등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 산업은행은 계약 위반으로 보증금 3150억원을 꿀꺽했고, 한화 경영진엔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그로부터 14년이 지난 2022년 12월, 한화는 마침내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을 품었다. 인수 가격은 약 2조원으로 2008년 가격의 3분의1 수준이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트럼프발 훈풍’에 힘입어 올 들어 주가가 2배 이상 뛰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를 웃게 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이사 충실의 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로까지 확대된 상법 개정안이 발효됐다면 이처럼 길고 긴 인수합병(M&A)이 가능했을까. 한화 경영진을 상대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손해배상 책임과 배임죄 소송이 제기됐을까. 가정과 추론이지만 진절머리가 나서 대우조선해양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듯싶다.
KT&G는 3년째 싱가포르계 행동주의펀드 플래시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KT&G 이사회에 자회사 KGC인삼공사 강매를 요구했고, 올 1월엔 전직 경영진이 복지재단 등에 무상 혹은 저가로 자사주를 출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1조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6일 주총을 앞두고는 사장 선임 방법에 관한 정관 변경을 반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시달림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은 총 77개사나 된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야당이 단독 처리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마저 통과한다면 행동주의펀드를 가장한 투기꾼들은 어떤 행보를 보일까. 이 역시 가정이지만 잇속을 채울 때까지 소송을 남발하거나 사사건건 경영에 간섭한다는 데 대부분이 베팅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우리 기업도 잘못했다. 그동안 주주환원에 너무 무신경했다. 최근에 나온 한국은행 보고서는 ‘이 정도인가’라고 할 만큼 충격적이다. 한국 기업의 주주환원은 주요 20개국(G20)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튀르키예나 인도네시아보다 주주 보호에 인색했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선 꼴찌였다. 대표적인 게 모회사의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넘긴 뒤 ‘쪼개기(중복) 상장’을 하는 거다. 모회사 소액주주에겐 복장 터지는 일이지만 대주주에겐 돈이 되는 일이다. “중복 상장이 문제라면 그 주식을 사지 말라”는 어느 재벌 회장의 일성은 소액주주를 무시하는 오만함의 극치다.
그럼에도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다. 과도한 극약 처방은 기업 경영권을 흔들어 글로벌 투기꾼과 로펌, 보험사만 웃게 할 뿐이다. 보험업계에선 벌써 이사의 ‘주주 충실의 의무’ 부과 가능성에 임원의 법적 책임을 보장하는 ‘임원 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될 조짐이다. ‘먹을 게 없나’ 기웃거리는 글로벌 투기자본과 로펌은 얼마나 큰 장이 설지 기대감에 들떠 있다.
소액주주에게도 상법 개정안이 마냥 좋은 건 아니다. 당장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론 기업가치 훼손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소송이 빈번하고 경영 활동과 투자가 위축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나.
그래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핀셋 규제’가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대상을 2600개 상장사로 줄이고 대주주에게 유리한 합병과 분할, 자산과 주식 교환 등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거다. 정부와 여당 모두 긍정적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 본다.
김경두 산업부장

2025-03-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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