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반탄파 ‘각하’ 목소리… 재판관 4인 이상 의견 내야 가능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3-19 17:28
입력 2025-03-19 17:21
과반 ‘적법’ 결정 땐 각하 없이 판단
8인 중 인용 4·각하 4면 ‘각하’ 결정
헌재 각하 결정할지는 의견 갈려
“2차례 탄핵소추안 등 절차적 하자”
“이미 11차례 변론, 각하 가능성 낮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반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기각보다 각하를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가 탄핵 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을 종료하는 각하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8명 중 과반인 4명 이상의 의견이 필요해 실제로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헌재법 23조 2항에 따라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한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예컨대 재판관이 9명의 정원을 모두 채웠을 경우 5명 이상이 ‘탄핵 소추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실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헌재는 각하로 결정했다.
인용과 각하 의견만 있는데 각하가 5명에 미치지 못하면 기각 결정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 2000년 상속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관련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명은 인용, 4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인용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하고, 각하 의견 재판관도 과반인 5명에 미치지 못해 ‘기각’으로 결론냈다.
지금처럼 재판관이 8명인 경우는 과반 규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지난 2021년 재판관 8명 중 인용 의견이 4명, 각하 의견이 4명 나올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린다는 결정례를 세웠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문으로 ‘각하’를 낭독하기 위해선 재판관 4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용 4명, 기각 2명, 각하 2명이면 탄핵소추 인용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고, 각하도 과반이 아니기에 ‘기각’ 결정이 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청구인(윤 대통령)에게 이로운 결론부터 먼저 내린다는 원칙에 따라 적법 요건부터 판단해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관 과반이 각하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권과 탄핵 반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기각보다 각하 전망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국회가 두 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지난 7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재 심리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심리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명백한 심리 미진이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헌재가 사건 접수 후 3개월이 넘게 심리를 계속하는 점, 탄핵 소추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법 요건 판단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실 조사 이전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미 11차례 변론을 하고 증거 조사까지 했는데 각하를 한다는 건 재판부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1차 탄핵소추안은 정기회, 2차 소추안은 임시회에서 상정된 것이기에 일사부재의 위배가 아니다”라며 “내란죄 철회도 소추 사유 사실을 철회한 게 아니라 적용 법조를 달리한 것”이라며 각하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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