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헌재 변론 1회 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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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3-19 01:18
입력 2025-03-19 01:18

朴측 “다수결 악용해 탄핵 남용”
국회측 “尹계엄 반대 책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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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 만에 마무리됐다. 박 장관은 이날 변론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를 무시해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공세를 가했다.

헌재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심의해야 하는 국무위원이자 법무행정의 실무 책임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논의할 때 목숨 걸고 반대했다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며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회의 특수활동비 제출 요구나 각종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와 감사권을 무력화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7일 김건희여사특별검사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 변호인단은 “박 장관이 내란을 공모하거나 암묵적 동의를 한 사실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회에 출석해 의무를 다했으나 재의요구 설명을 마친 뒤 형용할 수 없는 모욕을 받았다”면서 “본회의장을 떠난 것은 인격적 모욕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최종진술에서 “별도의 조사나 증거 수집 절차도 없이 ‘비상계엄에 침묵한 것은 공모’라는 궤변을 소추 사유로 삼았다”며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신속히 각하해 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별도의 증인신문 절차 등을 추가하지 않고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김희리 기자
2025-03-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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