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성훈 경호처 차장, 군 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숨기려다 포렌식서 들통

김주연 기자
수정 2025-03-19 10:59
입력 2025-03-19 10:58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사령관들의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숨기려다 경찰에 꼬리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처는 보안폰 기록이 남아 있는 서버를 관리한다. 김 차장은 자신이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부분을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해당 문구가 남아있는 원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에서 김 차장이 지난해 12월 7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당시 구두 지시를 받은 경호처 직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해 김 차장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김 차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보고서 복사본에는 비화폰 통화 기록 지시 항목이 누락돼 있었다. 김 차장은 검찰에도 이처럼 자신의 지시를 누락한 보고서 복사본을 임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김 차장의 지시가 담긴 보고서 원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 경찰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의 개인용·업무용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포렌식했다.
경찰은 영장심의위에서 보고서 원문과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가 빠져 있는 보고서를 대조하면서 김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영상심의위는 6대 3으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차례 기각했던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열린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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