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명태균특별법 수사범위 불명확…과잉수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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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수정 2025-03-14 12:26
입력 2025-03-14 12:26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
법무부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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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명태균특검법안에 대해 “수사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과잉 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위헌적 특검법안 재의요구 의결’ 브리핑에서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과잉수사 위험성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명태균특검법은)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 관련 의혹과 정부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과 결합하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그리고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도 2021년 이후 선거가 모두 10차례 실시됐고, 당선인은 4518명에 이른다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은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밝히고자 열렸다.

김 대행은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포기하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수사를 부진하게 종료하는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공정성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누적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명태균 관련 사건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고 사건 핵심인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 했다”면서 “현재 검찰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검법에서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때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한 데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유지 권한을 특검에 준 것도 문제로 들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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