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0년간 이틀 연속 선고 전례 없어… 尹선고 21일 가능성도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13일 내린다. 헌재가 주요 사건에 대해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거의 없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던 헌재가 먼저 소추된 다른 사건부터 매듭지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최 감사원장을 탄핵심판에 넘겼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언론 브리핑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최 감사원장 사건은 탄핵심판 접수 69일 만인 지난달 12일 한 차례만으로 변론이 종결됐고, 검사 3인 탄핵 사건은 두 차례 변론기일 후 지난달 24일 변론을 끝낸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최 감사원장 등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윤 대통령 선고 시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헌재 관계자는 “1995년도에 한 번 이틀 연속 선고를 한 적이 있으나 최근엔 전례가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고려했을 때 일단 윤 대통령 선고는 12일이나 14일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뜻이다.
애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1~12일 선고기일 통지 후 오는 14일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다. 이를 감안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14일 금요일 선고를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까지 선고 일자를 결정하지 못한 채 장고를 이어 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내란 수사와 관련해 일부 ‘절차적 흠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만큼 헌재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숙의를 거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과 수사 중인 상황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국론 분열 최소화를 위해 헌재가 전원일치를 시도하던 중 의견이 잘 합치되지 않는 것 같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쯤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는 18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선고가 어렵고 금요일 선고했던 전례 등을 감안한 관측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되거나 동시에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총리에 대한 변론은 윤 대통령보다 6일 앞서 종결됐는데 아직 선고기일이 공지되지 않았다. 한 총리의 선고기일이 먼저 잡힌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한 전직 헌재 연구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봤을 때 오는 금요일 선고도 아예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헌재에는 각각의 사건마다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연구관이 있기에 13일 최 감사원장 등 선고가 있어도 14일 윤 대통령 선고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가 격화되는 만큼 최대한 선고기일 통지를 늦춰 하루 전날 통지할 수 있단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 5년간 헌재가 선고 하루 전에 기일을 통보한 사례가 5~6건 있다”고 밝혔다.
송수연·백서연 기자
2025-03-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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