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尹 탄핵 기각시 죽을 때까지 국회서 단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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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5-03-12 11:26
입력 2025-03-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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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묘지 참배하는 김상욱 의원
5·18 민주묘지 참배하는 김상욱 의원 24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참배하고 있다. 2025.2.24 연합뉴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핵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탄핵 기각 가능성을 검토해봤다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기각 판결은 나올 수 없다. 각하도 불가능하다. 오직 탄핵 인용 결정문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전날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회 해산 및 의원 총사퇴’를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그는 “윤 의원의 주장은 철저히 진영 논리에 갇힌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하자는 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과 같다. 왕정으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탄핵 반대는 독재 용인하는 것”

김상욱 의원은 당내 탄핵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마음대로 선포해도 된다는 말과 같다”며 “독재를 용인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단식 투쟁을 할 결연한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차분해야 할 때”라며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다독이고 안심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8 대 0,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 사회를 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검찰청이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을 기존과 같은 ‘날’ 단위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저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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