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우병우 의혹’] ‘禹 의혹’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통합 수사

이두걸 기자
수정 2016-07-21 01:08
입력 2016-07-20 22:44
정운호 “禹 수석과 일면식 없다”… ‘몰래 변론’ 의혹 관련 입장 밝혀
앞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우 수석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넥슨 지주사) 회장 측과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놓아준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부실 인사검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우 수석과 김 회장, 서민 전 넥슨 대표 등을 고발했다.
조사부는 고소·고발 사건 중에서도 내용이 복잡하거나 액수가 큰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수사 부서로, 검찰은 전날 우 수석이 자신의 ‘몰래 변론’ 및 불법 수임료 수수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을 고소한 사건도 조사1부에 맡겼다. 검찰은 우 수석이 처가 부동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선일보를 고소한 건도 조만간 형사1부에서 조사1부로 재배당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우 수석이 법조 로비 혐의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날 우 수석이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한 데 이어 당사자인 정 전 대표도 “우 수석과 일면식도 없고, 그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민희씨도 불러서 확인을 해 봤는데 우 수석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우 수석이 2013년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의 사건을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맡아서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하고 수임료를 나눠 가졌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한편 게임업체 넥슨코리아가 2011년 3월 우 수석의 처가로부터 매입한 서울 강남역 인근 역삼동 땅 3371.8㎡(1000여평) 부지를 이듬해 부동산 개발업체인 M사에 되팔 때 매입 금액의 1%도 안되는 10억원의 계약금만 받고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매매금액의 10%인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일각에선 ‘넥슨이 우 수석 처가 측과 M사의 매개체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해당 부지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진행했던 한 대기업 고위관계자는 20일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넥슨 측이 2012년 7월 M사에 1500억여원에 해당 부지를 팔 때 계약금으로 10억원만 받았다”면서 “시공사 입장에서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 M사에 추가 소명을 요구했더니 넥슨코리아의 모회사인 넥슨재팬의 이사회까지 통과됐다는 증빙서류 등을 확인시켜 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반적인 거래라면 150억원 정도가 오갔어야 했지만 M사 대표인 김모씨와 김 회장이 호형호제하는 관계라는 점이 작용해 비정상적인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호남 지역에서 골프장 운영과 스포츠레저 사업 등을 벌이는 K사 회장의 아들이다. 김 대표는 중소 게임업체 C사를 2009년 설립한 뒤 이듬해 하반기(7∼12월) 넥슨 자회사의 게임 포털을 인수하면서 넥슨과 사업 관계를 텄다. 김 대표는 벤처 업계에 진출했을 때부터 김 회장과 친분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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