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on] 윤석열 파면이 남기고 간 것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수정 2025-04-07 06:00
입력 2025-04-06 23:31
이미지 확대
인용 결정문 낭독하는 문형배 권한대행
인용 결정문 낭독하는 문형배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4.4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한 건 그 자신이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윤 전 대통령이 공적 영역의 장에서 거짓 해명과 피해망상적 주장을 늘어놓았다는 점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거나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확대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4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해 타개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계엄 선포의 절차를 위배하고 실체적 요건을 무시했던 결과는 자신의 파면으로 귀결됐다.

헌재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인식을 이해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내지 정부와 국회 사이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미지 확대
권영세-권성동,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 참석
권영세-권성동,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 참석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왼쪽)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4.6


헌재 평의 과정을 압박했던 여야 정치권도 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내린 결정문을 다시 읽으며 자성해야 한다. 그간 5대3 교착설, 4대4 기각설 또는 각하설이 무책임하게 제기됐고 여야 정치권은 이에 부화뇌동해 헌재를 압박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기각, 각하 의견에 대한 고민은 찾을 수 없다. 단지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이미선·김형두 재판관)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김복형·조한창 재판관), 국회 탄핵소추안 부결 시 횟수 제한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정형식 재판관)이 있을 뿐이다. 여야 정치권이 이를 헌재를 압박한 결과로 인식한다면 한국 정치와 사회의 갈등은 해소될 길이 묘연해진다.

이미지 확대
김윤덕 사무총장,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김윤덕 사무총장,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김윤덕(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6.


윤 전 대통령 파면은 대한민국 헌정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행정부 수반의 오판을 시정하는 입법부의 탄핵소추 절차와 사법부의 판단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국민의 품격이다. 이제 다시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헌법이 문제였다는 주장을 반복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 세대를 위한 헌정 체제를 바꾸자는 주장과 윤 전 대통령 파면은 구분되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과정에서 헌법은 잘못한 것이 없다.

강윤혁 정치부 기자

이미지 확대
강윤혁 정치부 기자
강윤혁 정치부 기자
2025-04-07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