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 산불, 농막 ‘용접 불티’ 발화… 60대 남성 용의자 입건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3-24 15:19
입력 2025-03-24 15:19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 용의자인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울산 울주군은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불 용의자로 60대 남성 A씨를 특정하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지난 22일 낮 12시 12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에 있는 농막에서 A씨가 용접을 하던 중 불티가 튀면서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불 발생 후 현장에서 A씨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은 산불을 모두 진화한 뒤 A씨를 불러 자세한 산불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2일 발생한 산불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24일 정오 기준으로 산림 394㏊가 불에 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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