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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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9-11 15:22
입력 2014-09-11 00:00
<2012년>

▲12.11 = 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통합당 제보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거주지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 날 새벽까지 대치

▲12.13 = 김씨, 경찰에 컴퓨터 2대(데스크톱·노트북) 제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컴퓨터 넘겨 분석 착수

▲12.16 = 경찰, 밤 11시께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 발견 못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12.19 = 제18대 대통령선거

<2013년>

▲1.3 = 경찰, 국정원 여직원 김씨 16개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사회 이슈 관련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했다고 발표

▲1.31 = 경찰, 김씨가 정치·사회 이슈 관련해 120개 글 올렸다고 발표

▲3.18 = 민주당 진선미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문건 공개

▲4.1 = 민주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 혐의로 원 전 원장 고발

▲4.18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팀장) 구성

▲4.29 = 특별수사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시간 소환조사

▲4.30 = 특별수사팀, 국정원 13시간 압수수색

▲5.20 = 특별수사팀,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6.11 = 특별수사팀, 원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 발표.

▲6.14 = 특별수사팀, 수사결과 발표. 직원들에 1천900여건의 정치·대선 관여글 올리고 1천700여차례 댓글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원 전 원장 불구속 기소

▲7.4 = 검찰,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 받아 챙긴 개인비리 혐의로 원 전 원장 소환조사

▲7.10 = 검찰, 개인비리 혐의로 원 전 원장 구속

▲10.30 = 서울중앙지법, 1차 공소장 변경 허가. 원 전 원장 지시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대선 당시 트위터에 특정 정당 지지·반대 글 5만5천여건 작성·유포했다는 내용 추가

▲11.28 = 서울중앙지법,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원 전 원장 지시로 트위터 지지·반대 글 121만여건 작성·유포됐다는 내용 추가

lt;2014년>

▲2014.1.22 = 서울중앙지법, 원 전 원장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천272만원 선고

▲6.16 = 서울중앙지법, 3차 공소장 변경 허가. 원 전 원장 지시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1천157개 계정으로 선거개입·정치관여 트위터 78만여건을 작성·유포했다는 내용으로 축소해 최종 정리

▲7.14 = 검찰, 원 전 원장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구형

▲7.22 = 서울고법, 원 전 원장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으로 감형

▲9.9 = 원 전 원장, 서울구치소에서 출소

▲9.11 = 서울중앙지법, 원 전 원장 국정원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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