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사건 가해자 강제추행죄 추가…살인죄는 검토
수정 2014-08-05 16:28
입력 2014-08-05 00:00
국방부 검찰단, 추가 수사 착수…지휘관 직무유기도 수사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 선임병에게 5일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군 검찰은 그러나 상해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 적용하는 문제는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후 1주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KBS 화면 촬영
재판 심리를 맡은 이명주 대령(행정부사단장)은 검찰관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변호인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관은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공소장 변경 이유를 밝혔다.
당초 범죄사실 변경이 검토됐던 살인죄는 이날 심리에서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집단구타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이들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추가 수사는 당초 국방부 검찰단이 맡기로 돼 있었으나 이날 오전 돌연 수사 주체가 3군사령부 검찰부로 변경됐다.
이날 재판에선 사건의 관할 법원을 이전하는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음 재판부터는 3군사령부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다음 재판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군 검찰은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윤 일병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병장을 비롯해 하모(22) 병장과 이모(22) 상병, 지모(20) 상병 등 병사 4명과 유모(22) 하사 등 5명은 상해치사와 폭행 및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구속 기소됐다.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의 주범 이 병장의 경우 이날 추가된 강제추행 혐의를 비롯해 상해치사, 집단·흉기 등 폭행, 강요, 의료법 위반, 공동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가 모두 8가지나 됐다.
한편, 시민 감시단 80여 명과 함께 법정을 찾은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특검을 실시해 군대의 뿌리깊은 악습을 철폐해야 한다”면서 “집단 폭행으로 일병이 사망한 사건을 단 4번의 재판으로 끝내려 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그는 “사단장이 임명한 재판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처벌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군사재판 제도와 관련해 법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선고 공판 전의 마지막 재판일인 이날을 포함해 그동안 모두 4번의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서 가해자들은 두 손을 모으고 피고인석에서 침묵을 지킨 채 앉아 있었다.
방청석은 취재진과 시민 등으로 가득 찼다. 20석 방청석 자리가 부족, 모두 재판정과 복도에 선 채로 재판을 지켜봤다.
약 20분간 진행된 재판이 끝나자 일부 시민은 가해자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주범으로 지목된 이 병장의 얼굴을 보려고 재판정 앞으로 나오기도 했다.
곳곳에서 “간부들이 문제다”, “울분이 가라앉지 않는다”, “얼굴에 반성하는 빛이 없다”는 등 성난 목소리가 들렸다.
이후 시민들은 보라색 풍선과 리본을 법정이 위치한 부대 입구 정문에 붙였다. 윤 일병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도 했다.
서울 성수동에서 온 김모(24)씨는 “군 복무 중인 남동생이 군 가혹행위는 근절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됐다”면서 “가해자들에게 꼭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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