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원 지급하라”…배상액 확정

권윤희 기자
수정 2025-04-05 15:03
입력 2025-04-05 15:03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 김씨 측은 지난달 21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이날까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배용준·견종철·최현종)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8304만 5984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했다.
김 씨 측 대리인 박원경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정 금액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2차 가해 부분을 생각하면 더욱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국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작년 5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40여만원을 배상하고, 그중 5300여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에서 배상액이 소폭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소송 시점에서 발생한 ‘기왕치료비’와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배상액이 336만 4244원으로 1심 379만 303원보다 감액돼 인정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은 박탈당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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