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김관진 보고 때 ‘엽기 가혹행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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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09 00:32
입력 2014-08-09 00:00

국방부 조사본부 15쪽 분량 보고받아 김관진 실장 알고도 묵인 의혹

국방부 조사본부가 4월 8일 당시 국방장관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보고하면서 ‘엽기적 가혹행위’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그동안 김 실장이 당시 폭행 사망 이외에 가래침을 핥게 하거나 수액주사(링거)를 맞힌 후 다시 폭행하는 등의 엽기적 행위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당시 장관에게 보고하던 날 구체적인 가혹 행위를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김 실장이 사건 초기부터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8일 “15쪽 분량의 최초 28사단 수사보고서가 4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고됐다”면서 “이 보고서에는 선임병들이 윤 일병에게 가한 엽기적인 가혹 행위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날 오전 7시 10분쯤 김 실장에게 전날 숨진 윤 일병 사건의 개요를 ‘육군 일병, 선임병 폭행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이라는 제목의 1장짜리 문서로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윤 일병이 부대 전입한 후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가혹 행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가혹행위의 상당수 내용이 포함된 수사보고서가 국방부에 보고된 것으로 드러나 군내 보고체계의 부실·은폐 의혹은 확산될 전망이다.

28사단 헌병대는 윤 일병이 사망한 4월 7일 가해 선임병 진술조사를 통해 상당수 엽기 가혹행위를 확인했고 이후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윤 일병에게 한 달 이상 가해진 폭행 및 가혹행위의 전모를 파악해 4월 15일 수사결과 보고서를 군 검찰에 제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본부로 간 보고가 모두 장관에게 보고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김 전 장관의 직무유기 책임은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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