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김관진 보고 때 ‘엽기 가혹행위’ 알고 있었다
수정 2014-08-09 00:32
입력 2014-08-09 00:00
국방부 조사본부 15쪽 분량 보고받아 김관진 실장 알고도 묵인 의혹
군 당국은 그동안 김 실장이 당시 폭행 사망 이외에 가래침을 핥게 하거나 수액주사(링거)를 맞힌 후 다시 폭행하는 등의 엽기적 행위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당시 장관에게 보고하던 날 구체적인 가혹 행위를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김 실장이 사건 초기부터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8일 “15쪽 분량의 최초 28사단 수사보고서가 4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고됐다”면서 “이 보고서에는 선임병들이 윤 일병에게 가한 엽기적인 가혹 행위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날 오전 7시 10분쯤 김 실장에게 전날 숨진 윤 일병 사건의 개요를 ‘육군 일병, 선임병 폭행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이라는 제목의 1장짜리 문서로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윤 일병이 부대 전입한 후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가혹 행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가혹행위의 상당수 내용이 포함된 수사보고서가 국방부에 보고된 것으로 드러나 군내 보고체계의 부실·은폐 의혹은 확산될 전망이다.
28사단 헌병대는 윤 일병이 사망한 4월 7일 가해 선임병 진술조사를 통해 상당수 엽기 가혹행위를 확인했고 이후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윤 일병에게 한 달 이상 가해진 폭행 및 가혹행위의 전모를 파악해 4월 15일 수사결과 보고서를 군 검찰에 제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본부로 간 보고가 모두 장관에게 보고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김 전 장관의 직무유기 책임은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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