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센카쿠 방위’ 언명 미일안보조약 5조란
수정 2014-04-24 15:37
입력 2014-04-24 00:00
미일안보조약 제5조는 미일안보조약 가운데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정한 조항을 말한다.
미일 양국이 1960년 조인한 개정 미일안보조약 5조는 일본과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무력공격을 “(미일 양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인정, 두 나라가 “자국의 헌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통해 1951년 동서냉전을 계기로 체결된 개정 전 미일안보조약에는 없었던 미국의 일본 방위가 명확히 의무화됐다.
앞서 지난 6일 방일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도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시정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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