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경찰 자진 출석… 혐의 대부분 인정

강주리 기자
수정 2022-06-14 10:33
입력 2022-06-14 01:23
이번 주 내 검찰 송치 예정
이근, 3월초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 출국외교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근 고발
혐의 대부분 인정…“마음만은 돌아가고파”
이근 “싸우러 간 게 아닌 사람 보호 위해 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씨를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씨는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자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우크라 시민권 거절, 난 한국사람”
전장에서 다친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지난달 27일 치료를 받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씨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지 석 달 만인 지난달 27일 귀국한 직후 참전 소감을 묻자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면서 “실제로 전쟁을 보면서 많은 범죄 행위를 봤다”고 말했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도착 직후 수행한 첫 미션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민간인이 총에 맞고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첫 임무였고 첫 전투였는데 도착하자마자 그것부터 봤다. 기분이 안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위를 두고 상반된 여론이 있는 데 대해서는 “그건 별로 생각 안 했다”면서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벌을 받겠다”고 언급했다.

유튜브 ‘ROKSEAL’ 캡처
전장에서 상처를 입어 재활 치료를 위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양쪽 십자인대가 찢어져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씨는 “난 한국 사람”이라면서 “벌금을 피한다, 재판을 피한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권은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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