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6년만에 친권자·양육권 소송 승소 딸 보려다가 유괴범으로 몰리기도 강제성 낮고 과태료 1000만원 뿐 전문가 “적극적 의무 보장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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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생일날 평소 좋아하던 하늘색 가방이랑 달걀모양 장난감을 사서 포항까지 내려갔지만 친모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요. 아이를 만나기 위해 몇 시간을 집 근처에서 서성였습니다.”
헤어진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와 만나지 못해 고통받는 부모를 담은 칸 영화제 출품작 ‘면접교섭’의 주인공 김재훈(46)씨의 이야기다. 김씨는 사실혼 관계인 전처와 불화를 겪어 헤어졌고 딸 A(11)양의 양육권은 친모에게 넘어갔다. 김씨는 월 2회 딸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고 있었지만 친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딸을 한 달에 한 차례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최근 1년 6개월간 딸을 아예 만나지도 못했다. 김씨는 “전처가 술을 자주 마시고 아이 영구치 2개가 다 썩을 때까지 방치하는 등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가 유괴범으로 몰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6년간의 소송 끝에 최근 친권자와 양육자로 인정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가사1단독(판사 황인준)이 지난달 7일 김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김씨로 변경한다”고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면접교섭 결과와 심문 등을 종합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딸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씨처럼 헤어진 배우자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막아 고통받는 경우가 많지만, 떨어져 사는 한쪽 부모가 법적 보호 속에서 자녀를 만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면접교섭권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면접교섭을 방해받은 부모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고통의 연속이다. 소송 과정에서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게 누구 탓인지 옛 배우자와 지루한 법적 공방을 펼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내가 내 아이 보는 게 이렇게 힘든가’라는 자괴감이 든다고 한다. 김씨도 이행명령을 신청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딸을 만날 수 있었다. 김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처가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모 따돌림’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녀가 헤어진 배우자를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다. ‘부모따돌림방지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의 36%인 15명이 “자녀가 양육자의 강요로 비양육자에 대한 거부 의사를 갖게 돼 면접교섭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면접교섭권 이행을 의무화할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가사소송법에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이는 소극적인 조치”라며 “양육자가 먼저 아이를 비양육자에게 데려가 보여 줘야 하는 등 적극적 의무를 보장할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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