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우병우 의혹’] 땅거래 ‘키맨’ 김씨, 김정주와 호형호제… 수백억 수익 어디로

김동현 기자
수정 2016-07-21 01:43
입력 2016-07-20 22:44
넥슨 코리아 前 대표와 고교 친구…골프장사업 禹 처가와 연결役

청와대 사진기자단
일각에선 넥슨코리아와 김 대표가 역삼동 땅을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거론한다. 넥슨코리아는 2011년 3월 강남구 역삼동에 3371㎡(1020평)의 상업용지를 우 수석 처가로부터 1325억원에 산 뒤 1년 4개월 만인 2012년 7월 1505억원에 김 대표 소유의 리얼케이프로젝트금융투자에 되팔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2012년 강남 오피스텔 개발 부지가격은 3.3㎡당 호가가 최고 2억원까지도 올랐다”면서 “1505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 다운계약서를 썼다면 (넥슨코리아는) 세금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서에는 3.3㎡당 약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오간 금액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 개발사 대표는 “넥슨코리아가 못해도 100억~200억원 정도 싸게 판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예전에 개발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마련하려고 시공 계약이나 토지 구매 시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넥슨코리아 같은 큰 회사가 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겠느냐”면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넥슨코리아는 “사옥 건립 초기부터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세 차익을 얻을 입장이 아니었다”면서 “무엇보다 우리는 땅을 팔아야 하는 필요성이 컸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대표가 이 땅을 개발해 얻은 수익은 천문학적이다. 오피스텔과 상가로 개발된 역삼동 토지의 사업규모는 3781억원이고, 2015년 말 기준 얻은 수익만 540여억원이다. 여기에 미분양 잔액 604억원까지 해결되면 다시 수백억원의 수익이 생긴다. 건설사 관계자는 “보통 개발사업보다 훨씬 이익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통화에서 “많은 수익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업 시기를 잘 맞추고, 사업 구성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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