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의 사회면] 장발족 단속
손성진 기자
수정 2017-01-01 18:10
입력 2017-01-01 17:54

장발족 단속을 처음 보도한 날이 1970년 8월 29일이다. 최초 단속도 아마 그즈음 시작됐을 것이다. 장발족들에겐 음악감상실에도 출입이 금지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랐다. 장발족 예비군도 훈련장에 가면 머리카락을 잘라 내야 했다. 내국인만 단속한 것이 아니다. 외국인도 머리카락이 길면 공항이나 항구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장발족들은 대부분 훈방됐지만 머리 깎기를 거부하면 즉심에 넘겨지기도 했다. 정도가 과한 퇴폐 사범은 ‘풍속사범단속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 이상의 벌금 처벌도 받을 수 있었다.
유신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장발뿐만 아니라 남자의 파마 머리도 단속하기 시작했다. 10월 유신이 선포된 1972년에는 13일 만에 12만명을 단속하기도 했다. 반상회를 통해 머리를 짧게 깎고 다니자는 ‘건전조발운동’도 벌였다. 그래도 장발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자 1976년에는 치안본부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금 대대적인 장발 일제 추방령을 내렸다. 그해 4월까지 무려 55만명 9000여명이 삭발을 당하거나 즉심에 넘겨졌다.
손성진 논설실장 sonsj@seoul.co.kr
2017-01-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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