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한도 초과 자회사 허용’ 농협법 본회의 통과
수정 2014-12-09 16:44
입력 2014-12-09 00:00
농협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경제사업을 이관하기 위해 자회사를 만들 때 출자한도보다 많이 출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고 내년 2월말까지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2017년 2월말까지 나머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농협은 그러나 자기자본 범위 안에서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에 이관업무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개정안에는 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 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부당한 공동행위나 부당지원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 내년 3월 예정된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해 합병이 진행 중인 조합은 동시선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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