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통상임금 판결, 기업 투자·고용에 부정적”
수정 2013-12-18 17:34
입력 2013-12-18 00:00
상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정기상여금과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노사가 통상임금 범위에 합의한 이후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상의는 “통상임금이 문제가 된 근본원인은 불명확한 법제도에 있었다”며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