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선고, 기업에 미치는 여파는
수정 2013-12-18 17:04
입력 2013-12-18 00:00
재계 “판결 후 첫 1년간 13조7천억, 이후로는 연간 8조8천억 비용 추가 부담”
사법부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단 또한 내린 만큼 그 파급 범위를 쉽게 산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울러 가족수당이나 성과급 등 임금의 범위에 속하지만 지급 조건이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지가 달라질 수 있어 영향을 딱 떨어지게 추정하기 쉽지 않다.
분명해 보이는 것은 이번 판결로 각 기업들은 정기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연장·야간·휴일 초과 근무수당을 짜게 되면서 임금 부담이 상당폭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근로자는 연봉을 높여 받을 수 있지만 기업체로선 엄청난 인건비 부담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추가 비용은 연간 8조8천663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따라 이에 연동돼 매겨지는 초과근로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수당, 변동 상여금 등이 상승하는 데다 퇴직금과 사회보험료 등 간접노동비용까지 늘면서 이 같은 비용 상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판결 후 최초 1년간은 퇴직급여 충당금도 4조8천846억원가량 늘어나면서 연간 13조7천500억여원의 임금 추가 부담을 질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이번 판결로 뒤따를 임금체계의 변동이나 조정을 반영하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할 때를 전제로 한 추정치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상여금 비중이 높지 않은 만큼 기업의 비용 부담 상승분에 대한 해석이 과장됐을 수 있고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반영될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재계가 파장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상승과 맞물려 이번 판결은 임금 및 근로체계에 대한 대변환을 불러올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막기 위해 정기 상여금을 줄이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성과급(실적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비중을 늘려야 할 거라는 목소리를 내고 노동계는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통상임금 증가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 등이 추가 지급되는 규모를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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