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방적 권한 행사” 꼬집어… 형소법 준용 막판 공방 오간 듯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4-06 23:28
입력 2025-04-06 17:57
헌재 결정문 분석
“檢 피의자 신문조서 지침 필요”무분별 탄핵소추 제동 지적도

사진공동취재단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도 거대야당의 독주를 꼬집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비상계엄의 원인 중 하나였던 야당의 무분별한 ‘줄탄핵’ 사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는 재판관들이 서로 정반대의 보충의견을 내는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야당 주도의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고,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헌재가 직접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형식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에 재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듭된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탄핵제도의 정쟁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서로 엇갈린 보충의견을 냈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38일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렸는데, 절차적 쟁점을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서 막판까지 공방이 오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에선 (간접 진술이나 전언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형소법의 전문법칙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형사상 책임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데다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심판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헌재가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김희리 기자
2025-04-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