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말렸던 ‘계엄의 겨울’… 다시 지켜낸 ‘민주의 봄’

홍윤기 기자
수정 2025-04-06 23:30
입력 2025-04-06 17:57
12·3 비상계엄부터 파면까지… 치열했던 123일의 기록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선고를 내리며 123일간의 탄핵 국면이 막을 내렸다.


시작은 지난해 12월 3일 밤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즉각 대응에 나서 2시간 38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이어졌다. 법원은 그해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는 요새로 변한 대통령 관저에서 긴 시간 대치했고 새해 들어 1월 15일 그는 체포됐다.

며칠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선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는 폭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탄핵심판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예상치 못한 순간도 있었다. 법원은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거리의 시민들은 더 극단으로 나뉘었다.


계엄 선포 123일째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대해 피청구인의 파면을 결정했다.
계엄의 밤부터 대통령 파면까지, 치열했던 대한민국의 겨울을 사진으로 전한다.
글 홍윤기 기자·사진 멀티미디어부·사진공동취재단
2025-04-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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