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 사범 19대 총선보다 78% 껑충

송수연 기자
수정 2016-04-14 23:25
입력 2016-04-14 23:18
檢, 20대 총선사범 수사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무소속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당선자와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당선자의 사무실과 이천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이 밖에 새누리당 김종태(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당선자와 더민주 강훈식(충남 아산을) 당선자 등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흑색선전과 함께 여론조사 관련 선거범죄 역시 크게 늘었다. 특히 여론조작 사범 중에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범죄 유형이 다수 발생했다. 후보자와 언론사 간부, 여론조사업체 대표가 결탁해 특정 정당의 당원명부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선거사범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또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보도하고 허위 분석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구속된 선거사범도 있었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0월까지 공안부는 물론 필요할 경우 형사부와 특수부 인력까지 동원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당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의정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2월 전국 공안부장 회의에서 “최근 총선에서 모두 36명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신분을 상실하기까지 평균 20개월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선거법 위반 범행 및 입건부터 당선 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평균 19.7개월 걸렸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의원으로 평균 14.4개월을 활동한 것이다.
법원도 신속한 사건 처리 방침을 내세웠다.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부는 1심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2심은 소송기록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4-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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