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104명 입건… 당선 무효 속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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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수정 2016-04-15 01:51
입력 2016-04-15 01:34

검찰 “10월까지 신속 수사·기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300명 가운데 104명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명 중 1명꼴로, 제19대 총선 당시 79명에 비해 32%가 늘었다. 이 중 일부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에서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 당일인 13일 기준으로 당선자 104명을 포함해 선거사범 1451명을 입건하고 이 중 31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부터 격전이 치러지는 등 선거 분위기가 일찍 과열돼 선거사범이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자 104명 중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의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5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9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가 완성되는 오는 10월 13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신속한 수사로 불법 당선자의 활동기간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4-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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