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성폭행 용서해주세요” 10대 피해자 자꾸 찾아간 60대 아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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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3-30 11:01
입력 2025-03-30 11:01
스토킹 유죄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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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자신의 남편이 성폭행한 10대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가 합의를 해달라고 조른 6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이창현 판사는 이 같은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웃에 사는 10대 B양이 자기 남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이후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양 집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이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감형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이 수감되기 전에도 함께 합의를 위해 B양을 찾아갔다가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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