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3·1절에 항공기 테러 예고 글… 제주공항 한때 바짝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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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5-03-18 16:02
입력 2025-03-18 16:02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예고 글
국민신문고에 올려… 당국 보안·수색 강화
해당 항공사 2시간여 지연 출발 승객 불편
항공사 “관계기관 요청에 2차 보안검색” 해명
다른 날짜도 특정해 당국 한때 바짝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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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활주로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공항 활주로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연이은 항공기 사고로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가운데 3·1절인 지난 1일 항공기 테러를 암시하는 예고 글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와 제주공항이 한때 비상이 걸렸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제보자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3·1절인 지난 1일 제주발 청주행 A 항공기 테러를 암시하는 예고 글이 게시되자 이를 발견한 B씨가 신고했다.

연이은 항공기 사고에 불안했던 B씨는 혹시 모를 사고를 우려해 국민신문고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으며 당국이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제주공항과 해당 항공사는 수색 인력을 동원해 해당 항공편의 기내수색과 탑승객 검색을 강화했으나 당일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체 등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날 항공편은 오후 7시 출발 예정이었으나 2시간 10분여 지연된 오후 9시 14분쯤에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탑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테러 암시 예고 글은 이날 외에도 다른 날짜에도 특정해 당국이 한때 바짝 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항공사 관계자는 “보안검색 강화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와서 2차 보안검색을 진행해 지연됐다”며 “상세한 이유는 잘 모른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계기관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특정한 날도 3·1절로만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 항공보안법 제42조에 따르면 항공기 항행 중인 항공기 또는 공항에 대한 테러 행위를 예고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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