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 콘서트’ 헌법소원 각하… 구미시장 “억지 주장 때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3-27 18:12
입력 2025-03-27 17:39
이미지 확대
가수 이승환(왼쪽)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드림팩토리컴퍼니 제공·김 시장 페이스북 캡처
가수 이승환(왼쪽)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드림팩토리컴퍼니 제공·김 시장 페이스북 캡처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이승환이 김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돼 종결됐다.헌재는 이 과정에서 이승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에 보정명령을 두 차례 내렸으며 지난 25일 지정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려 사건 심리 자체를 하지 않았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승환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지난 25일 헌재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됐다”고 전하면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헌재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고 공연도 계속돼야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이번 각하 결정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구미시는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