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참사 보상 판례에 따르겠다”
수정 2014-10-21 03:35
입력 2014-10-21 00:00
대책본부·유가족 극적 합의…유족 “형사처벌 최소화 희망”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재명(성남시장) 사고대책본부 공동본부장과 한재창(41·희생자 윤철씨의 매형) 유가족협의체 대표는 20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사고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합의 내용은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해 개략적인 내용만 알려졌다. 공개된 합의 내용을 보면 배상금은 통상적인 판례 기준에 따르기로 하고 장례비용은 희생자 1명당 250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배상 주체는 우선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으로 정했다. 경찰 수사 등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등 다른 기관의 과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포함하기로 했다.
배상 금액은 희생자의 급여 수준 등이 각각 달라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정하고 나중에 그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배상금은 유족이 청구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한 대표는 “이 사건이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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