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철도노조 조합원 21일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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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20 17:01
입력 2013-12-20 00:00

노조 지도부 체포위해 서울 민노총 사무실 진입도 검토

경찰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체포한 조합원 윤모(47)씨에 대해 21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일 오전 중 윤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0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씨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노조가 계속 불법 파업을 해 피해가 커지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9일 시작된 철도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노무 제공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노조 영주지역 본부 차량지부장인 윤씨는 19일 영주시 동료 노조원의 집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2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금까지 윤씨 등 2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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