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몰래 ‘금괴 230개’…50대 밀수범 최후

김유민 기자
수정 2022-06-14 10:33
입력 2022-06-14 06:53
금괴 운반시마다 40만원 받아
법원, 추징금 약 29억원 명령

연합뉴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2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9억 953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3일부터 2017년 1월14일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6회에 걸쳐 항문에 몰래 넣는 방식으로 21억 9380만원 상당의 사각형태 금괴 230개(총 46㎏)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2017년 7월19일부터 이듬해 2월13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9회에 걸쳐 4억 5192만원 상당의 금괴 45개(총 9㎏)를 밀반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괴를 운반할 때마다 수고비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금괴밀수조직의 운반책 모집담당 B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하거나 밀반송한 물품의 범칙시가가 무려 30억원에 근접하는 많은 금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춰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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