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복 입혀 배드민턴 치게 하고 텃밭 일 시킨 소방간부

한상봉 기자
수정 2022-01-11 16:40
입력 2022-01-11 16:23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적노무 요구 금지 위반 등으로 전 119특수구조단장 A소방정(4급)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징계위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리려 했으나, A소방정의 과거 수상 경력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눈다.
이에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경징계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가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소방청과 인천시는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인천소방본부장과 해당 고위 간부를 즉시 파면·해임 등 조치를 해야 하고 재발방지책도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소방청에서 인천소방에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도록 요구했음에도 경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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