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완화…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공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0.3%포인트 인하…한도는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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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발표, 집 값 안정될까’ 7·10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0.7.10/뉴스1
‘패닉바잉’(panic buying·두려움 때문에 사는 현상)으로까지 표현돼온 3040세대의 부동산 추격 매수 심리를 잠재우고자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매입자를 위한 특별공금을 늘리는 등 서민과 실소유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15% 할당하고 국민주택에는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젊은 수요층이 노릴 수 있는 청약 물량이 늘면 “지금 못 사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을 꺾일테고 결국 주택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게 정부의 판단이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공 시행
10일 정부가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는 이런 내용의 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공은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25.7평) 이하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 나이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자산 기준에 맞고, 처음 내집마련하려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분양 여부는 완전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가점 요소는 없다.
국토부는 민영주택에서도 생애최초 특공을 시행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현재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다. 여기에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새로 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 국민주택에서는 특공 비율이 이미 20%인데 이를 25%로 높인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또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이 특공을 통해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물량의 20%가 공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