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구하다 죽었나”…김미나, 징계기간도 월390만원 받는다

김채현 기자
수정 2023-01-25 17:05
입력 2023-01-25 16:31

25일 지역 정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30일’ 징계가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창원시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12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한 달 넘게 휴회기에 들어갔다.
이후 오는 3월 7일에야 제122회 임시회를 개회하기 때문에 김 의원의 출석 정지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게다가 김 의원은 출석정지 기간에도 지방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성 수당인 월정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월정수당 281만 4800원에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더해 391만 4800원을 지급받는다. 또 개인적으로 의회에 연락해 조례안 발의를 위한 지원을 받는 것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겨냥해 “하늘로 간 영혼들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창원시의회는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때도 월정수당은 제한되지 않는다.
반면 서울특별시 광진구·영등포구,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에서는 소속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서울 강동구의회는 같은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민선 7·8기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출석정지 97건이 의결됐지만, 징계를 받은 지방 의원에게 지급된 의정비는 총 2억 7230만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의결,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의회에 전했다.
올해 12월까지 징계 처분 시 의정비 감액하고 구속 시 의정비 제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김채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