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 통과…사망·중상해시 의료인 동의 없어도 분쟁조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장은석 기자
수정 2016-05-19 15:15
입력 2016-05-19 13:35
이미지 확대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와 국민권익위, 원자력안전위 등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인사안건 등과 함께 민생법안 120여건이 처리 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와 국민권익위, 원자력안전위 등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인사안건 등과 함께 민생법안 120여건이 처리 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가수 고(故) 신해철 씨처럼 수술 이후 사망하는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에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개정 논의가 불붙음에 따라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