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재발 차단’ 국민안전교육진흥법 국회 통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6-05-19 13:19
입력 2016-05-19 13:19
국회는 19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각종 안전교육을 체계화하는 내용의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포함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