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정 2016-05-19 13:18
입력 2016-05-19 13:18
이는 최근 들어 ‘다나의원’을 비롯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들의 대량 감염 사태가 일어난 데 따른 보완책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의료인 자격 정지 처분 기간을 5년으로 정하되,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7년까지 이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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