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불승인 사유 납득 어렵다”… 압수수색 재시도 검토

박재홍 기자
수정 2017-02-04 00:22
입력 2017-02-03 22:44
특검-청와대 5시간 대치 안팎
자료 임의제출 형식으로는 협조할 것”… 특검 “영장 기한 이달 28일까지”
“黃 대행 수색 허용땐 법적문제 소지”
박근혜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겐 ‘자동문’이었던 ‘청와대의 문’은 검찰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 앞에서도 ‘철옹성’이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도 문을 여는 주문이 되지 못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압수물을 옮길 승합차도 청와대 밖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경호실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1경비단, 202경비단 등을 연풍문과 춘추관 등 진입로 주변 등에 추가 배치하는 등 내·외곽 경비병력을 늘리며 강경하게 나왔다. 청와대 측 윤장석 민정비서관과 이영석 경호실 차장 등은 특검팀에 “경내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맞섰다. 오후 2시쯤에는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결국 특검팀은 오후 3시 서울 대치동 사무실로 철수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청와대 측은 “특검팀이 헌법을 정면 위배하고 있고,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다만 임의제출 형식으로는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황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해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할 경우 청와대 경호실과 비서실이 거부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 장소나 공무상 비밀 물건의 경우 당사자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같은 법 조항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 외에는 책임자가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에는 어떤 부분이 국가 이익을 해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다”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기한은 특검의 수사 기한과 같은 2월 28일까지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는 별개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허락해 집행이 이뤄지더라도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주석에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를 시정하는 방법이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등 책임자의 행위를 상급자인 황 권한대행이 마음대로 바꿀 경우, 그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팀의 요청에 대해 “청와대 책임자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인 만큼, 압수수색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에 대한 권한은 청와대에 있다”며 “황 권한대행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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