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판단 안해 행정소송엔 영향 없을 듯
수정 2013-12-27 00:38
입력 2013-12-27 00:00
헌재, 대형마트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이 대형마트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준석 기자 padp@seoul.co.kr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는 ‘지자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자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이 법안이 공포된 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 및 자정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시행하자 대형마트들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안경점, 미용실, 식당 등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자영업자들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규제 조치가 필요한지, 이를 시행할지를 판단하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면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처분을 했을 때 대형마트 측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나 실제로 자치단체의 대형마트 규제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등 본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을 시행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이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면서 “이러한 권리 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는 이상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를 규정한 법 조항이 위법한지에 대한 본안 판단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장 등 지자체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도 이마트 등 4곳이 부평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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