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재완 ‘우울증 7년’, 초등생 살해와 관계없어”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3-12 15:53
입력 2025-03-12 14:33
가정 불화·직장 내 불만으로 분노 쌓여
약자에게 위해 가하는 ‘분노의 전이’
“우울증·업무 배제 권고, 범행과 관련없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당시 1학년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된 가운데, 명씨가 7년 간 우울증을 앓았지만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경찰의 입장이 나왔다.
사건을 조사해온 전담수사팀은 이날 명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범행 동기를 비롯한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경찰은 명씨가 가정 불화와 직장 생활에서의 불만 등으로 쌓인 분노와 스트레스를 약한 대상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표출하려 했으며, 심리학 용어로 ‘분노의 전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명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통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처음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았지만, 범행을 저지르기 3~7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명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서 흉기와 살인 관련 기사 등을 검색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 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행 수일 전 명씨의 검색 기록에서 계획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명씨가 흉기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 “스스로 죽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는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명씨가 경찰 조사에서 계획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흉기 구입·살인 기사 검색…계획적 범행경찰은 명씨가 7년간 우울증을 앓아왔다면서도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울증은 이같은 살인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전했다.
범행 당일 학교를 찾은 장학사가 명씨에 대해 업무 배제를 권고한 것도 직접적인 범행 동기가 아니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같은 사실이 아직 명씨에게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경찰이 명씨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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