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때 종교 검증… 트럼프 이번엔 ‘종교전쟁’

하종훈 기자
수정 2017-02-04 00:24
입력 2017-02-03 22:44
美 신념 따르는 종교검증 시스템 개발… ‘종교적 국수주의’ 기조 명확히 드러내
‘정교분리 원칙’ 흔들어 후폭풍 클 듯
동성애자 서비스 거부 행정명령도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회’의 정치활동 허용과 종교검증 입국심사제도 도입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미국 사회의 근간인 보수 기독교단에 힘을 실어주고 폭력적 무슬림을 추방하겠다는 ‘종교적 국수주의’ 기조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자, 정교(政敎) 분리 원칙을 훼손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존슨 수정조항은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인 1954년 제정한 세법 조항으로 교회를 비롯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모든 비정부기관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정교 분리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존슨 수정조항을 폐기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도 “교회가 우리 정치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법이 그들의 발언권을 막고 있다”고 교회의 정치 참여 허용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념을 지닌 핵심 참모들의 영향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NYT는 “존슨 수정조항 폐지는 국민이 교회에 낸 헌금이 정치후원금으로 사용되는 등 미국 정치와 종교계를 모두 부패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가 개인이나 기관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특정인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법적으로 식당 등에서 ‘동성애자 출입금지’를 내세워 고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0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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