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속여”…‘테라 사태’ 권도형 상대 ‘또’ 집단소송 제기됐다
강민혜 기자
수정 2022-07-26 13:37
입력 2022-07-26 11:35

미국 주주 권리 전문 로펌 BESPC는 25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등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돈을 사취했다며 연방 증권법, 거래소법,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북부법원에 제출된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해 5월 20일부터 올해 5월 25일까지 1년간 UST와 루나 등을 구매한 모든 투자자를 대표한다.
BESPC는 고소장에서 권 대표 등이 테라 코인을 부풀린 가격에 사도록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로펌은 권 대표뿐만 아니라 UST와 루나 매매에 관여한 코인 거래소 점프크립토,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즈캐피털과 디파이언스 캐피털도 집단소송의 피고소인으로 올렸다.
소송에 앞서 국제법률사무소 스콧플러스스콧, 투자자 소송 전문 로펌 로젠도 권 대표 등을 상대로 비슷한 내용의 집단소송을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기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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