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단통법 시행 2주차를 맞아 주요 휴대전화 기종에 대한 보조금을 일제히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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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휴대전화 판매점 간판의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단통법에 따라 한번 고시한 보조금은 최소 일주일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1일 단통법 시행과 함께 보조금을 고시한 이통사들은 8일부터 보조금 변경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8일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T월드 다이렉트에 갤럭시S5(SM-G900S)와 갤럭시S5 광대역 LTE-A(SM-G906S) 두 기종 모두 지원금을 13만3천원에서 18만원(LTE100 요금제 기준)으로 4만7천원 증액했다고 공시했다.
G3(LG-F400S)는 13만3천원에서 20만원, G프로2(LG-F350S)는 13만3천원에서 22만7천원으로 각각 6만7천원, 9만4천원 늘어났다.
보조금이 가장 많은 단말은 출시 15개월이 지난 G프로(LG-F240S)로, 47만6천원(기존 38만8천원)이 지원된다.
KT는 고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을 세분화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도입해 높은 요금제를 쓸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일부 바꿨다.
이에 따라 완전무한 129 요금제 기준으로 갤럭시노트4(SM-N910)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8만2천원에서 16만2천원으로 늘어났고, 갤럭시S5(SM-G900K)는 15만9천원에서 22만8천원, S5A(SM-G906K)는 13만6천원에서 25만1천원으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