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尹 기소,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모독 말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3-12 16:31
입력 2025-03-12 16:31

“법원 판단대로 계산해도 기한 내에 기소”
“내란죄 수사권, 법원도 문제없다 판단”

이미지 확대
답변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답변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을 기소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자신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업무 집행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구속 취소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날(日)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으로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아닌 오후 7시 39분까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면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수사한 것이 위법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오 처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는 수사권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5명의 판사가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는 내란”, “흉악범을 체포하듯 대통령을 조롱했다”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말씀이 너무 과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오 처장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법원의 명령장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이행했다”면서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니,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의 일을 그렇게 모독할 수 있나”고 맞섰다.

김소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