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尹 기소,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모독 말라”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3-12 16:31
입력 2025-03-12 16:31
“법원 판단대로 계산해도 기한 내에 기소”
“내란죄 수사권, 법원도 문제없다 판단”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을 기소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자신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업무 집행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구속 취소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날(日)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으로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아닌 오후 7시 39분까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면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수사한 것이 위법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오 처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는 수사권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5명의 판사가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는 내란”, “흉악범을 체포하듯 대통령을 조롱했다”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말씀이 너무 과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오 처장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법원의 명령장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이행했다”면서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니,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의 일을 그렇게 모독할 수 있나”고 맞섰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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